[기 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훈’을 위한 보훈처의 노력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한준경 주무관

 

2021년은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61년 8월 5일 ‘군사원호청’이 창설되면서 시작한 국가보훈처는 ‘원호처’로 승격 개편되었다가 1985년 1월 1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보훈처가 조직의 이름을 개칭하거나 보훈관계 법령을 제․개정하는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예우하고 보상해드리는 일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조직을 개편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혁신의 일환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에 대한 든든한 믿음, 유공자에 대한 든든한 돌봄을 위해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하였다. 국가보훈처의 주요 법령에 대한 제・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체계를 강화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게 된 분들이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패스트 트랙’ 제도를 입법화하였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의무복무 중 병을 얻거나 질병이 악화된 경우 전국 300여개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유공자분들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의료와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원주보훈요양원을 개소하고, 기존 300여개였던 위탁병원을 내년까지 600여개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가유공자분들의 사후를 대비해 본인과 가족분들에게 국립묘지 안장제도를 홍보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제도를 해당되는 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고,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훈처는 국가보훈의 주무부처로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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