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중

무단방치, 불법개조, 무등록, 타인명의 등 과태료 부과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목포시가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는 차량의 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 무단방치, 불법개조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 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오는 7월 13일까지 목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등과 함께  일제 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도로나 사유지 등에 차량을 2개월 이상 방치하는 무단방치(최대 형사 처벌까지 가능),  튜닝을 승인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불법개조 자동차, 말소등록된 후 운행 중이거나 위ㆍ변조 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자동차,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타인명의 자동차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다” 면서 “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므로 법령을 준수해 불이익을 피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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