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

오염물질 공공수역 유입·녹조 발생·환경오염 불법행위 예방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목포시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6월부터 8월 30일까지를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 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6월 사전홍보 및 계도, 7~8월 집중감시·단속 및 순찰 강화, 8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3단계 추진한다.

 시는 집중호우 등으로 방지시설 등이 파손된 경우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체 점검 및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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