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작가회의 여순10.19특별법통과에 따른 환영 성명서

 

푸른 하늘 서러워 꽃이 지더니

-여순10.19특별법 제정에 따른 여수·순천작가회의 문인들의 성명聲明

 이 지역 작가들이 모여 모처럼 한목소리로 지난 6월 29일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225명 찬성(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되었다는 소식에 환영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지역의 아픈 역사를 지역에서 오랫동안 보듬고 노래했던 여수작가회의와 순천작가회의 소속 작가(이하 여수·순천작가회의)들이 73년 만의 ‘특별법 통과’라는 역사적 쾌거에 “해원의 노래”를 바쳤다.

 여수·순천작가회의는 특별법이 통과되는 그 날을 “여순의 죽음들과 살아남은 자들의 그 오랜 상처 위에 그리고 분단의 세월 동안 자행된 속수무책의 사건들과 그 왜곡된 역사 위에 은하의 모든 별빛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라며 감격했다. 또한 기쁨과 함께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그 시작은 “이 기쁨이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이르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언을 밝혔다.

 

이들 단체의 제언을 요약하면 사건의 본질은 분단을 거부하는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민중들의 저항이자 통일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미래 세대에게 평화와 인권을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에 따른 일련의 전개 과정에서 이 사건이 국가적인 일이며, 국민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며, 합리적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전 국민적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 것을 피력했다. 그리고 특별법 시행에 있어서 이 지역이 한 몸이 되어 서로를 격려하며 아름답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수·순천작가회의는 그동안 유족들의 상처를 위로하고자 “해원의 노래”를 발간, 시낭송회, 유족 증언 좌담회, 증언집 수록,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매년 위령제에 참여하는 등 지역의 아픈 역사와 함께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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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서러워 꽃이 지더니

-여순10.19특별법 제정에 따른 여수·순천작가회의 문인들의 성명聲明

 

 

동백꽃 붉은 도시

반란의 도시

푸른 하늘 서러워

꽃이 지더니

 

흐르지 못한 반백년

항쟁의 세월

이제야 흐르네

우리 가슴에

              -‘여순항쟁탑’에 새겨진 시

 

  여순10.19특별법이 제정된 역사적인 그날, 여순의 서러운 죽음들과 살아남은 자들의 그 오랜 상처 위에 그리고 분단의 세월 동안 자행된 속수무책의 사건들과 그 왜곡된 역사 위에 은하의 모든 별빛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 어둠으로부터 무량의 빛이, 그 기쁨과 환희가 우리 가슴을 흥건하게 적셨다.

  그렇게 우리는 이 기쁨과 함께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지금이 그 시작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임을, 그리고 지금 이 출발의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엄정한 것인지를 온몸의 촉각으로 느끼고 있다. 하여 여수와 순천의 작가회의 문인들은 이 기쁨이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이르기를 바라며 몇 가지 우리 생각을 보태고자 한다.

 

1. 1948년 10월 19일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의 본질에는 한반도의 단독정부 수립, 바로 통일된 하나의 조국을 원하는 당시의 국민적 정서가 피로 물들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이후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이 마음들을 잊지 말고 담아내야 할 것이다. 역사는 왜곡된 진행이 아니라 그 본질이 진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아울러 우리는 당시 국가공권력에 의해 학살당한 여순지역민은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민중이었으며 여순10·19가 민족의 분단 상황에 대한 저항운동이자 통일운동이었다는 점을 인식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순10·19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여 미래 세대들에게 평화와 인권을 교육할 역사적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3. 그리고 여순10.19 항쟁은 제주4.3 항쟁, 광주5.18 항쟁과 역사의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에 따른 이후 일련의 과정은 앞서 진행된 제주와 광주의 빛나는 성과들을 배워야 하고 아울러 여러 사업에 따른 시행착오나 내부의 내홍들을 극복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 관련 모든 일들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에 따른 특별법의 미흡한 점(배보상 문제, 기간 문제, 기념사업 등 필요한 입법 문제 등)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 사건이 국가적인 일이며 국민적인 일이라는 것을 홍보해내야 한다. 그리하여 합리적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전 국민적 공청회나 토론회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4.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개인과 집단의 이기적인 마음이 끼어들게 되기도 하며 그 사소하고 작은 구멍으로부터 둑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무수히 보아왔다. 이제 진행될 여순10.19특별법의 시행은 여수와 순천이 한 몸이 되어 서로를 격려하며 아름답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그동안의 오욕의 역사, 서러움의 역사,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여수와 순천의 작가회의 문인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여순10.19특별법 제정의 기쁨과 함께 이 글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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