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법인업무를 금지하라.

광주 관내 전수조사 결과, 사립 74개교 중 20개교가 법인 업무 부여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사립학교 행정직원(사무직원, 실무사 등)은 학교회계, 학교시설,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민원 등 ‘학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이들에 대한 급여는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전액 국가가 지급한다.

 

국가가 사립학교 행정직원 급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만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무원에 준하는 인사지침을 정해 투명하게 조직을 관리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립을 불문하고 학교 행정직원은 학교 업무에 전념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학교 업무와 별도로 법인 사무를 위해 직원이 필요할 경우,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통해 필요한 인건비를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학교법인은 수익이 나지 않는 ‘수익용 기본재산(토지)’만 많아서 법정부담금(교직원 4대 보험료)조차 납부 못하는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업무에 필요한 인력 부재는 물론, 법인 관계자의 사적 업무를 학교 행정직원이 맡게 하는 편법과 탈법이 성행하고 있다. 

 

우리 단체가 광주 관내 사립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전수조사 한 결과, 74개교 중 20개 학교의 행정직원이 법인업무를 겸하거나 전담하는 등 인사관리가 부조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 행정직원에게 직무 이외 업무를 맡길 경우, 행정실 전체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행정직원이 책임져야 할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기 쉽다. 이는 결국 부실한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귀결된다. 모든 교육 주체가 연쇄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같은 인사관리 부실은 학교 법인의 학교 사유화로 연결되어 폐쇄적 분위기 안에서 이사장 갑질, 공금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싹 트기 좋은 토양이 된다. 

 

최근 D고교 유령직원 문제 제기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7월 9일부터 16일까지 2개 조를 편성하여 사립학교 사무직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주기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해왔다.

 

이에 우리 단체는 시민단체와 교육청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조리한 인사관리가 확인된 경우, 인건비를 환수하고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사립학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7.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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