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7월 19일부터 2주간 적용

휴가철 합동점검단 편성, 방역수칙 점검 및 계도 활동에 나서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정부와 전남도 방침에 따라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유지하되,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포함하는 행정명령 시행 에 대한 전달 회의를 지난 19일 개최하였다. 

이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방학·휴가철 등으로 인한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동일하게‘사적모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사적모임 인원이 적용 예외 적용되는 사항에는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 ▲직계가족 모임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상견례의 경우 8명 까지, 돌잔치(돌잔치전문점 외에서 진행)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이 된다. 

이외에도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민주노총 서울집회 (7월 3일) 참가자     48시간이내 진단검사 실시 ▲수도권 등 타 권역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유흥시설 종사자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외국인 포함 주 1회 진단검사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해야 한다.

영광군은 코로나19 2단계 격상에 맞춰 외지인 많이 찾는 관광지와 해수욕장은 물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휴가 기간인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 방역수칙 점검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코로나19 예방 홍보도 강화한다. 군에서 운영 중인 SNS을 통해 매주 2회 이상 코로나19 진행 사항에 대한 일일브리핑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재난안내문자와 단체 채팅방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진행 내용을 신속히 전달할 방침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 증가로 방역 상황이 위중한 시기인 만큼 군민들께서는 모임·여행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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