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향사랑 기부제(일명 : 고향세법)’ 제정 환영

 

[전남투데이 박상훈기자] 정종순 장흥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군민과 출향 향우님과 함께 뛰어 장흥 발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전한다.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를 할 수 없으며, 개인 기부액은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지역특산품 등이 제공되며 추후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담도록 했다.

10만 원 이내 기부 시에는 전액 세액 공제된다.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 공제한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부 또는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적 방법을 동원한 모금은 불가능하다.

법인(기업)도 기부할 수 없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통해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를 살리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및 군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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