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김승남의원끊이지 않는 공익직불금 민원 직불제 이행점검 등 조사원 간 업무소통 부재 탓?

- 농산물품질관리원 전국 농업경영체조사원(공무직) 621명, 직불금이행점검조사원(기간제) 725명 - 전국 121개 사무소, 1개소당 공무직‧기간제 10명 남짓, 이를 관리하는 정직원은 1명꼴 - 동일한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조사원과 기간제조사원 간 업무연계 어렵고 일떠넘기기 만연, 업무분장 개선 필요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은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국 121개 사무소 내 관리자급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본원(9과), 시험연구소(4과), 9개 지원(각 2과 1팀), 121개 사무소로 구성돼있다. 주요 업무는 농산물 안정성조사, 농식품 원산지 관리,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직불제 이행점검 등이 있다.

 

주요업무에 대한 현장조사는 전국적으로 121개 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중 농업경영체 조사에 공무직조사원 621명(인건비 165억원), 직불제 이행점검에 기간제조사원 725명(인건비 105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그러나 공무직조사원과 기간제조사원 간 업무중복, 일 떠넘기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직불제 이행점검을 나간 기간제조사원이 농가의 직불금 신청 필지에 폐경(도로, 축사, 묘지 등)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직불금 신청 품목과 다른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농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농업경영체 정보를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경영체 정보변경에 대한 권한은 공무직조사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기간제조사원이 정보변경을 공무직조사원에게 전달하고 정보변경이 시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한(14일 이내)내에 정보변경을 하지 못한 농가가 직불금 감액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승남 의원은“현장조사 결과를 서로 연계하는 업무매뉴얼과 전산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 121개 사무소 중 1개소당 공무직‧기간제 조사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정직원은 1~2명 남짓”이라며 “공무직‧기간제 조사원을 관리‧감독하는 관리자급 직원에 대한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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