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음주운항 단속으로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

 



[전남투데이 김오례기자]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가을철 레저기구 활동자와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항 단속 사례는 총 4건으로 매월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완도해경은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간 연계하여 수상레저기구, 어선, 다중이용선박(여객선, 낚시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특별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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