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극 지원

본인 소득과 재산기준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원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고흥군은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이달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더 많은 군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혜택을 받고 있던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이외의 최저생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소년ㆍ소녀 가정, 청ㆍ장년층 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중점은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 각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원(월834만원), 일반재산 9억(자동차 포함) 이상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고흥군은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3회 추경과정을 통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17억7천만원을 확보해 변경된 제도에 대비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한 제도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액은 1인가구 월54만원부터 4인가구 월146만원이며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군 관계자는“비수급 빈곤층 약 1천420여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제도를 안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자를 집중 발굴하고,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한층 따뜻한 맞춤형복지를 실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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