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주년 여순 10·19사건 위령제, 구례군에서 열려

특별법 제정 후 첫 해, 여느 때보다 뜨거운 분위기 속에 열려
화해와 포용으로 나아가는 첫걸음 시작

 

 여순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제73주년 여순 10·19사건 위령제’가 22일 구례군 현충공원에서 열렸다.

 

 73년 만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된 해이기에 더욱 뜻깊은 의미가 있는 이 날 행사는 1부 위령제, 2부 추모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구례군 현충공원에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과 김순호 구례군수, 서동용 국회의원,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 김영훈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추도사를 통해 “올해는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포용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시작된 역사적인 한 해이다”면서 “이것은 유가족분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고,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고 우리 군에서도 여순 학살 추정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진실을 알리는 일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종 여순사건 구례유족회장은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통한의 세월을 보낸 우리 유족분들에게 올해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해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사건의 진실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된 행사장 안팎의 유가족들은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포용과 화합을 다지며 여느 때보다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6월 제정되었고, 내년 1월 시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진상조사와 여순사건 위령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 장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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