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해경, 실습 고교생 사망사건 수사 결과

업체 대표 A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구속 송치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여수시 웅천 이순신 마리나 선착장에서 선저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던 실습 고교생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10.21) 업체 대표 A씨(48세)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수해경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만 18세 미만자에게 금지된 잠수작업을 무자격자인 홍군(17세)에게 지시하였고, 2인 1조로 작업 하여야 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하는 등 잠수 작업 전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 홍군을 사망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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