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접수 창구 운영

읍·면사무소에서 12월 23일까지 접수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도 자체 민생지원금(30만원) 지원접수 창구를 다음달 2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정부재난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와 2021년 3월 1일~6월 30일에 개업한 업체로 1,640여 사업체로 예상된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가 구례군에 있고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는 제조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 숙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된다.

 

 대상업체는 10억이하 소득증명서와 소상공인이라는 확인을 증빙하여 야 한다. 즉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서류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사업장 소재지 군청 경제활력과와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무등록사업자, 휴·폐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집합금지 조치 위반업체 등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과 구례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 홍보 및 신청·접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장형문 기자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