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11월 4일’부터 단속

  • 등록 2022.10.14 13: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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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물건 적치, 계속 주차 등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여수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11월 4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또는 전용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 ▲충전구역이나 주변에 물건 적치 등 충전 방해 행위 ▲충전이 완료된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표시선 등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행위이다.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로 적발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기후생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에서는 10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1차 경고, 2차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11월 4일부터는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갈수록 늘고 있어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된다. 11월부터는 위반행위에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경석 기자 ks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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