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 등록 2022.11.07 11: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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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 안전관리 위한 조례 제정...적극행정 추진

순천시,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 순천시,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전남투데이 김영철 기자 | 순천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다중운집 행사의 사고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 등에 안전관리 조치 조항을 명시해 순천시장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안전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기존‘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순천시 등 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주최 미상의 다중운집 행사는 제외되어 있었다.


제정 ​조례안 제5조에는 순간 최대 예상 운집 인원이 5백 명 이상, 1일 최대 다중운집 인원이 1천 명 이상인 행사의 경우 순천시장이 순천경찰서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사 내용,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교통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안 제6조에는 시장이 경찰서장에게 보행자·자동차 등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명시했으며, 안 제8조에는 통행의 금지 및 제한사항을 규정해 특정 시간, 구역, 방법 등을 지정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다중운집 행사로 사고·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시는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해 순천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태원 사고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는 이런 마음 아픈 비극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순천시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라도 시가 선도적으로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라고 말했다.

김영철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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