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김장철 배추김치·김장채소류 원산지 위반 어림없다!

  • 등록 2022.11.07 17: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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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유통이력정보 활용, 김치 제조·판매(통신판매 포함)업체 등 집중 점검

 

전남투데이 김용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는 김장철을 맞아 11월 7일부터 12월 9일(32일간)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무안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김장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하고 김치·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배추김치,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김치 제조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특히, 원산지 단속과 연계하여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신고 대상업체는 유통이력신고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거짓 신고, 유통이력 장기간 미신고, 장부·기록 자료 미보관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중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무안농관원 김성담 소장은 “최근 김장철을 맞아 주요 채소류의 가격 상승 등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수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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