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하계 피서철 해상 음주운항 단속

  • 등록 2018.07.17 15: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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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은 하계 피서철 선박 통항량 및 행락객 증가 예상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예부선,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박의 음주운항 사고는 해양오염사고 등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 다중이용선박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통영해양경찰서는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7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 1개월간 관내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 육·해상 합동으로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해상 교통 운항질서 확립 및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항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추어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 며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윤진성 전국지사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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