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북구 신정훈 구의원,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조례’ 발의

  • 등록 2022.11.23 18: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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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우수인재 선발 및 취업 지원 사항 규정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지역 내의 우수한 인재와 기업을 연결하여 청년의 고용 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북구의회 신정훈의원(더불어민주당, 우산·문흥1·2·오치1·2동)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에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북구에 거주하거나 북구 외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구 출신 청년 미취업자 및 북구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중 지역우수인재를 선발하여 취업 정보 제공 및 소요경비 등 취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구청장이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인재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 ▲경영안정자금 우선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규정지었다.


신 의원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를 선별하고 전도 유망한 기업들과 연결하여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육성이 동시에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0일 상임위원회 심사와 다음 달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홍균 기자 ghdrbs14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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