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 등록 2022.12.13 09:18:54
크게보기

사고발생 시 혼선방지와 신속한 인명구조 위해 점검 실시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어선 충돌․전복 등 사고 발생 시 구조현장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승선원 명부 등 출ㆍ입항신고 사실내용에 변동에 있는 경우, 인근 파ㆍ출장소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고 또는 V-Pass 자동신고를 해야한다.

 

완도해경은 선박 출ㆍ입항이 잦은 주요 항포구에 관련 홍보물을 배포함과 동시에 파출소ㆍ함정을 연계한 단속활동으로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를 예방하고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제고 시킨다는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정확한 승선원 신고와 선원명부는 수색ㆍ구조 활동 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며 “안전을 위해 관련 법규를 꼭 준수해 달라”고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paik6064@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