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위기가구를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 발굴 대상 및 신고의무,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도록 하는 내용등을 규정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