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3만 원 지원

  • 등록 2022.12.14 11: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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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가 유실·유기 최소화를 위해 반려동물 내장형 칩 등록비용 3만 원을 지원한다.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로 동물등록 시 유기·유실 동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어 유기·유실 동물 방지와 반려동물 보호책임에 효과가 있으며,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민원 발생 해소도 가능하다.

 

시는 지난 2일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지원 홍보를 위해 반려견 업체 동물미용업, 위탁업, 판매업, 전시업, 운송업 35곳을 방문해 홍보물을 배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했다.

 

2014년부터 시행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해 대상자로 확정받은 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 변경 이외의 변경사항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등록정보를 챙겨 광양시 농업지원과 축산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성재순 농업지원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에 규정된 반려인의 필수 의무이다”며, “건전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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