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등록 2022.12.15 15: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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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자동차세 부과…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전남투데이 정종진 기자 | 장성군이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12억 7800만 원(1만 338건)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로, 3일부터는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 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과 연 세액을 한 번에 낸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도 가능하다.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300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10%에서 7%로 조정된다.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 3%로 감소할 예정이다.

정종진 기자 jungjin_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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