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곡·조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

  • 등록 2022.12.16 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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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말까지 조정금 이의신청 접수

 

 

 

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지곡지구와 조령1지구의 조정금을 지난 13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했다.

 

지곡지구(677필지/317,976.8㎡), 조령1지구(344필지/179,019.4㎡)의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는 263필지에 대해 지난 10월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되며, 수령통지/납부고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과 징수가 이뤄진다.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는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재감정평가 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지적 경계와 현실 경계를 일치시켜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봉강면 석사1, 부저, 구서, 신룡 등 4개 지구의 사업이 진행 중이며 시는 2023년 석사2, 조령2, 율천지구의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석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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