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대조기 안전사고 “주의보”발령

  • 등록 2018.07.26 0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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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안가 저지대 침수 주의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는 28일부터 31일까지 대조기 기간 내 보령지역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가 저지대 침수, 갯바위 고립사고 등 해안지역 연안사고위험을 알리기 위해 안전사고 “주의보”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조기 기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항포구를 찾는 관광객의 차량 주차를 삼가고, 갯바위 및 방파제에서의 고립 ․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보령해경은 대조기 기간 해안가 공사장 및 위험지역에서 작업을 중지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 해안가․방조제․해안도로 등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출입자제, 주차금지 등 사고예방 홍보활동을 펼친다.

 

또한 갯벌 등 고립상황 발생 시 즉각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험구역 주기적 해안순찰 및 지자체 재난예보 경보시스템 방송알람 등 준비체계를 가동하여 인명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진성 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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