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 등록 2023.01.05 11:50:12
크게보기

농어임업인 기본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는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1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이 보유한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됐다.

 

농어업 및 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 또는 임업인이자,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이나 임업에 종사한 이가 신청 대상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지급시기는 농어업과 임업인의 생계안정,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해 3~4월경, 연 1회 60만 원 전액을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성재순 농업지원과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대상 요건 등을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 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으면 복지급여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으니 유념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석 기자 jntoday@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