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 등록 2023.01.13 1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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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6.4% 세액 공제

 

 

 

전남투데이 고서아 기자 | 광주 광산구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연납하면 6.4%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창구와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각각 5.2%, 3.5%,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서아 기자 band140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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