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

  • 등록 2023.01.18 12: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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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전화‧방문‧위텍스로 납부 및 연납 신청 추가 접수

 

 

 

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여수시는 이달 말까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 9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ARS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또한 31일까지 기후생태과로 연납 신청하면 동일하게 10%의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한 내 연납하지 못하더라도 3월과 9월에 당초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여 세금 부담을 덜기 바란다”면서 “이달까지 연납 추가 신청 가능하니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석 기자 ks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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