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올해부터 부모급여 월 최대 70만 원 지급

  • 등록 2023.01.19 13: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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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득․재산 상관없이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지급

 

 

 

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여수시는 올해부터 만 0~1세 영아가정에 월 최대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기존 30만 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 된 것으로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지원금은 만 0세(0~11개월)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방법은 만 0세 아동은 가정 양육 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차액)으로 지원된다.

 

단,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만 지원되며, 가정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지급이 불가능하다.

 

신규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정부24누리집,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 아동은 부모급여 자격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모급여 지원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양육비 지원 뿐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시에서도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석 기자 ks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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