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18.7.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의견 받아

  • 등록 2018.08.04 1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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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필지대상 8월 6일부터 16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나 전화로 열람 가능

  광양시는 2018.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인 토지특성을 오는 8월 6일부터 14일까지 토지소유자와 법적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 가격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는 각 개별토지에 대한 지목과 면적,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토지의 형상, 도로와의 접면 등을 말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분인 2,493필지다.

열람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797-2443, 2767, 2689)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기간 동안 의견이 제시된 필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증과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열람이 완료되면 산정 프로그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 열람제도와 결정∙공시 추진일정에 따라 홍보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의견 제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형문 / 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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