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2배 확대’ 지원

  • 등록 2023.02.09 12: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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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신청…4월말까지 난방비 사용

 

 

 

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여수시는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두 배로 인상한다.

 

이로써 취약계층 1인 가구는 248,200원, 2인 가구는 334,800원, 3인 가구는 445400원, 4인 이상 가구는 583,600원의 난방비를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제도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급여 및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월 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4월말까지다.

 

지원대상 여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현 에너지정책과장은 “고물가와 난방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대책이 마련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업 대상자는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석 기자 ks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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