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의무’

  • 등록 2018.08.10 16: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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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가 운행 관계없이 의무적 가입
미가입시 과태료…운행 땐 1년 이하의 징역 등

【전남투데이=조용choy0005@naver.com】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자동차 사고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지속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안내문 배부는 물론 의무보험 만료일과 정기검사일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주차알림판을 시민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차고 발생 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일반 자동차와 이륜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소유자로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은 가입 후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는 날까지 유지해야 한다.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 전, 폐차 시는 폐차말소등록 전까지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 가입 시에는 자동차 종류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자동차는 최대 3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90만 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230만 원이며 체납할 경우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처벌은 더욱 무겁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시기와 과태료 등을 정확히 인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연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용/총괄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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