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 등록 2023.02.16 14: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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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주차…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20만 원 부과

 

 

 

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여수시가 여객․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여수시는 새벽 시간대(0시~4시)에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1시간 이상 밤샘 주차된 여객 및 화물자동차에 대해 연말까지 월 2회 이상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 장소는 교차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교통사고 위험지대, 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 주‧정차 금지구역 등이다.

 

시는 적발된 자동차 차주에'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20만 원을 부과한다.

 

서채훈 교통과장은 “사업용 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돼야 함에도 주택가와 간선도로변 불법주차로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밤샘주차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주차에 대해 18회 단속을 실시해 186건을 계도하고 141건을 단속했다.

김경석 기자 ks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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