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이달 말까지

  • 등록 2018.08.13 18:10:47
크게보기

이달 말까지 가입기한…내달부터 최대 300만원 과태료
사용면적 100㎡ 이상 1층 음식점·숙박업소 등 의무가입

【전남투데이=조용choy0005@naver.com】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음식·숙박업소 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붕괴 등 재난으로 발생한 제3자의 생명·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정시설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가입기한은 이달 말까지며 내달부터는 미 가입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대상 시설은 사용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1층)·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등이다.

 

보험료는 시설과 보험사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월 평균 2~3만 원 수준이며, 보상액은 신체피해 1인당 1억5000만 원, 재산피해 1건당 10억 원 한도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의무화됐다. 법 시행일 기준으로 신규 시설은 인허가 후 30일까지, 기존시설은 이달까지 가입해야 한다.

 

8월 현재 여수지역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은 1415곳이며 가입률은 76%로 집계되고 있다.

 

시는 나머지 329곳이 기한 내 가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내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해당시설 소유주는 꼭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총괄본부장 기자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