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실현’ 나주시,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 등록 2023.02.24 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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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당 3만 원, 1인당 최대 5마리까지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부착 지원

전남투데이 한태욱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반려동물 유기·유실 최소화를 위한 동물 등록비를 지원한다.

 

나주시는 올해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를 1마리당 최대 3만 원, 1인당 최대 5마리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량은 총 600마리로 지난 해 320마리에서 약 2배 증가했다.

 

대상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반려견 소유 시민으로 빛가람동 소재 지정 동물병원(가람동물병원·채움동물병원·벤지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 등록 시술 시 지원한다.

 

기존 외장형 장치 부착 반려견도 내장형으로 변경할 시 지원 가능하다.

 

시는 관내 동물병원 3곳을 지정, 지원 절차 간소화 등 협업을 통해 반려인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 중이다. 등록 대상 동물인 ‘월령 2개월 이상 개’를 미등록 시에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나주시 관내 등록 반려동물 수는 총 5062마리다.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장착을 통한 동물 등록비용은 평균 4만 원이 소요된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반려인의 비용 부담은 줄이고 반려동물 등록율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유기·유실 반려동물 발생 및 입양동물 반환율 감소 등 반려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해 올바른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동물 등록비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태욱 기자 gogov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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