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자가용 이용 ‘불법 유료 운송’ 집중 단속

  • 등록 2023.03.06 11:49:41
크게보기

3월 한달간 등·하교길 중심

 

 

 

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여수시가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개학기를 맞아 학교 등에서 자가용자동차(승합차량)의 불법 유상운송이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3월 한달간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해 학교를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에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80일 이내 운행정지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발생 시에도 적절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적법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석 기자 ks3454@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