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북구의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3.03.09 17: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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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관리 과정의 주민 협력과 참여 사항 명시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최무송 의원(우산동, 문흥1·2동, 오치1·2동)이 제284회 임시회에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주민의 협력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가로수 보호에 관한 인식과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됐다.

 

특히 가로수의 정기점검과 보호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점검 및 보호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가로수 관리대장에 관한 규정 등이다.

 

최무송 의원은 “도시의 가로수는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의 소중한 자원이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가로수에 대한 주민 인식을 증진하여 상생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 문화 정착에 기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율 기자 ivory-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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