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정기분 주민세 21억800만원 부과

  • 등록 2018.08.17 18: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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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증가 등 지난해보다 2675건 7700만원 증가
31일까지 고지서·CD/ATM·위택스·지로·ARS 이용 납부

【전남투데이=조용choy0005@naver.com】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로 12만6779건 21억800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일정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올해는 개인사업자 증가와 법인사업자 현장사무실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2675건 7700만 원이 증가했다.

 

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출자금·종업원수 등에 따라 5만5000원~55만 원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납세의무가 있다.

 

세대주인 개인이 지역 내에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 주민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국 은행 CD/ATM에서 본인의 통장과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전화납부(061-659-2700) 등 가정에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업 등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께서는 꼭 정해진 기한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용/총괄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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