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6억 원 부과

  • 등록 2023.03.15 13: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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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가상계좌, 위택스 등 납부…납부기한 경과 시 3%가산금 부과

 

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여수시가 경유 차량 1만1464대에 대해 올해 1기분 및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세기간은 1기분은 작년 하반기(2022년 7~12월) 6개월, 연납분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2022년 7월~2023년 6월)까지 1년이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가상계좌, 위택스, ARS 중 하나로 하면 된다.


단,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내년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되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을 이전, 폐차했을 경우라도 소유 기간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1대) 또는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김경석 기자 ks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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