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박상길 의원,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23.03.15 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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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박강호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292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위원의 자격 신설 및 운영세칙 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집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 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등을 규정하여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했다.

 

박상길 의원은 “민·관 협력을 통해 따뜻한 복지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받기를 바란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9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박강호 기자 o1313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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