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방송 매체를 보면 한 기관에 모인 권력은 분산 및 축소 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수사구조개혁을 하였다고 하나 경찰측에서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수사구조개혁이라 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에 정부의 경ㆍ검 수사권 조정합의문이 발표되었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한다고 명시하였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및 보완수사 미 이행시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권을 제공함으로서 사실상의 지휘권을 준 것과 다를 바 없었으며,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고 하였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음에도 사건기록등본을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이중으로 일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특별수사(부패범죄, 경제범죄, 금융범죄, 선거범죄 등)권한을 유지토록 하여 현재의 수사구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입법, 사법, 행정권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인 검찰이 다른 행정기관인 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하려함은 물론이거니와 인권을 수호하는 법집행 기관을 자처하면서 직접수사를 하려는 것은 오히려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기국회에서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합의문이 좀더 세심하게 보완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