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119구급대원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입니다!

  • 등록 2023.04.05 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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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 근절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 당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전라남도에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도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모두 17건 발생 되었으며 이중 14건이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출동대원 보호를 위해 구급차량 내․외부에 CCTV 및 개인보호장비(헬멧 및 웨어러블 캠) 착용 등으로 폭행에 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 및 폭행은 끊이질 않고 있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방대원이 폭언․폭행의 위험과 두려움 없이 출동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식변화와 따뜻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경석 기자 ks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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