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년월세 최대 240만 원 지급

  • 등록 2023.04.05 1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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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8월 2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복지로 온라인 신청

 

 

 

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여수시가 지역 내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 2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1988~2004년생)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또한 본인 및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7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구원일 경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이 약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사업대상 청년은 혜택에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3명에게 7천만 원의 청년월세를 지급했으며, 신청자 급증으로 올해 3월 기준은 140여명에게 청년월세를 지급했다.

김경석 기자 ks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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