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급증… 계도‧단속 강화

  • 등록 2023.04.26 1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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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7%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전남투데이 임정용 기자 | 광주경찰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광주광역시경찰청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까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총 12명 중 8명(67%)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사고유형은 이륜차의 신호위반 2명, 안전운전 불이행 1명, 운전자 부주의 단독사고 3명, 일반차량의 좌회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사고가 2명이다.


전년 같은 기간(1월~4월)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는 13명에서 12명으로 1명 감소했으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3명에서 8명으로 5명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광산구가 4건으로 50%를 차지했으며 서구와 북구가 각각 2건이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은 교통경찰· 암행순찰대· 싸이카·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과 더불어 이륜차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이륜차 법규 위반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륜차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및 난폭‧폭주행위가 빈번한 광산구 수완‧신가지구를 중심으로 27일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교통범죄수사팀은 이륜차 현장 단속의 위험성을 감안해 취약시간대 시민의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난폭운전·굉음·급회전 등 폭주행위에 대한 수사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달업체·학교 등과 협의해 배달업체 종사자, 청소년 등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교육 등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의 경우에는 일반 차량과는 달리 운전자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헬멧 등 안전장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역주행·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를 하지 않고 일반차량 운전자도 특히 좌회전·유턴시 이륜차 등 주위를 잘 살피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용 기자 blus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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