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23.04.28 12: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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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받아

 

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은 12,609호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주택 특성 조사를 시작으로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지난 20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시청 징수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주택소유자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조상진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석 기자 jn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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