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등록 2023.05.10 14:59:44
크게보기

일반 납세자 5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6월 말까지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장성군이 2022년도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고 있다. 일반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휴대폰 손택스 앱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연계해 어디서건 간편하게 신고‧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납부‧환급 세액이 미리 계산된 국세청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운영되는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올해부터 2개월 분납이 가능해졌다”고 안내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국세상담센터, 장성군 신고 창구로 연락하면 된다.

이현승 기자 texaslee1967@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