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119 긴급출동차량을 위한 불법주정차 금지와 양보

  • 등록 2018.09.02 16: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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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소방서 해룡119안전센터, 소방사 이두산



2017년 까지만 하더라도 긴급출동 소방차들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들이나 진입로를 막고있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소방기본법 제 253항에 의해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들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긴 하나, 피해보상에 관한 문제로 적극적인 대처가 힘들었습니다.

 

다행이 제천 화재사고 이후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긴급출동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게 기존의 과태료의 10배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방관의 소방행위를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의 적극적인 제거에 도움이 되도록 손실 보상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 정당한 보상을 하되,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에 해당된다면 차량이 파손되어도 보상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경우 긴급 소방활동 중 소방활동로를 막은 차량의 파손에 대한 보상이 없을뿐더러 과태료 또한 물게 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센터 스피커로 화재출동 지령이 울려 퍼지며 다급하면서도 긴장된 마음으로 출동에 임합니다. 훈련이라면 천천히 가도 되지만 실전이라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를 가늠할 수 없으므로 긴급하게 출동을 하게 되는데 보다 다급한 상황이라면 11초가 아쉽습니다.

 

소방활동로를 막는 행위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와 시민의식이면 하나의 생명을 구할 지도 모릅니다.

윤진성기동취재본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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