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5일부터 16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돌입

  • 등록 2023.06.01 12:04:25
크게보기

저녁 7~10시 집중 단속…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은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

 

 

 

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여수시가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야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돌입한다.

 

시에 따르면 매주 3회 낮 시간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이 낮아 야간 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주․정차과태료 30만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 100만 원 이상 ▲타 시군 자동차세 3회 이상(전남도 내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여수시는 직장인들이 퇴근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아파트·주택가·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및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인도명령 후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체납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금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경석 기자 ks3454@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