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60건 적발

  • 등록 2023.06.07 09: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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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실뱀장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 해양질서 확립

전남투데이 임정용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지난 2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목포, 신안, 영광 일대 인근 해상의 수산자원보호와 분쟁방지 및 해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무허가 어선 조업 및 허가어선의 허가외 불법조업 행위, 실뱀장어 바지선의 항계 내 항로상 침범으로 인한 해상안전 저해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어구 적재 34건(57%), 무허가 어선 조업 19건(32%), 무등록선 3건(5%), 기타 미신고 어업 등으로 전년 27건 대비 33건이 증가한 60건이다.

 

특히, 목포시 평화광장 및 노을공원 일대를 단속하여 뜰채 및 LED집어등을 이용한 불법조업 행위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34건을 적발했다.

 

해경은 실뱀장어 불법조업 등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서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정용 기자 blus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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