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액 30억 이하로 제한

  • 등록 2023.06.15 12: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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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초과 가맹점 48개소 해지 예정

 

 

 

전남투데이 김성남 기자 | 보성군은 오는 7월 3일부터 보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소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 지침’ 변경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한다.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소의 가맹점 신규등록을 제한하고 기존에 등록된 가맹점은 해당 기준을 소급 적용해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종합 지침에 따라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 2005개소 중 등록이 취소되는 관내 가맹점은 48개소로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경제사업장, 일부 주유소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보성군은 변경된 정부 지침에 따른 가맹점 등록 제한 적용을 확정하는 즉시 홈페이지, SNS, 소식지,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은 소상공인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보성사랑상품권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를 지속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사랑상품권 사용처 확인은 스마트폰 앱 ‘지역사랑상품권 chak’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보성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성남 기자 mg75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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