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전남 신안군 해상 음주운항 선장 적발

  • 등록 2023.06.16 10:01:14
크게보기

혈중 알코올농도 0.129%로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

 

전남투데이 임정용 기자 | 해양경찰이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예인선 선장 A씨를 적발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15일 오후 6시 49분께 전남 신안군 천사대교 인근을 항해 중인 선박 B호(107톤, 예인선, 승선원 4명)가 선박안전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민원신고 내용 확인과 함께 선장인 A씨(남, 50대)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29%를 확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00분께 술을 마신 후 오후 4시께 화물 운송 차 선박을 출항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정용 기자 blussea@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